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이나 공제가 되기에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소득에 따라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나는 무조건 150만 원 공제됩니다.

또 부양가족 인정공제를 받기 위해선 생계를 같이 하는지, 나이 요건이 맞는지, 소득조건도 맞는지, 공제 대상관계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처남 및 시동생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 연간소득금액이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1.배우자, 부모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위탁아동, 수급자 등 본인 외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이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

1.직계존속인 부모님 : 만 60세 이상

2.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3.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만 20세 이하

4. 위탁아동 :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20세 이하일 경우 가능

5. 수급자 : 수급자라면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라면 등록 조건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 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1명당 100만 원 추가 소득 공제되며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되는 그 조건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한부모 추가 광제는 100만 원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한데요, 조건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려면 같이 살아야합니까?

위 조건에 충족한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형, 누나, 동생, 언니 등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할 때, 60세 나이요건을 살펴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고, 자녀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선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나이 동거 유무 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꼼꼼하게 확인 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